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1조 (노역수형자의 경비처우급 편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수 노역수형자인 경우 일반경비처우급으로 편입한다.
②형기종료 후 또는 형집행순서변경(노역 우선집행)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형기종료 또는 형집행순서변경 당시의 처우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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