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0조 (순수 노역수형자의 분류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제19조에 따른 신입심사자의 경우 지능ㆍ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형자의 처우 또는 수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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