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9조 (처우등급별 수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형자의 수용은 법 제57조제2항 경비등급별 수용구분에 따른다. 다만, 수용관리 및 처우의 효율성을 위해 기본수용급과 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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