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8조 (처우계획의 이행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우계획의 이행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수립된 처우계획이 해당 교정시설의 여건과 맞지 않거나 처우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여건에 맞는 처우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1. 일반 처우계획 : 해당 교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작업, 직업훈련 등 통상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이행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처우계획2. 집중 처우계획 : 분류센터에서 수립된 교정ㆍ치료프로그램 등 심층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처우계획의 이행평가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처우계획
②제1항에 따라 이행사항을 평가한 결과 교정ㆍ치료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정정보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이행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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