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8조 (인성검사 제외자에 대한 분류지표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상담 및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위험성 평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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