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4조의2 (가석방 취소 등의 분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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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의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처우등급 조정이 의결되기 전까지 신입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의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처우등급 조정이 의결되기 전까지 신입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실시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석방 당시의 경비처우급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의 단서를 고려하여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분류심사를 실시한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석방의 취소로 집행되는 남은 형기를 기준(무기형인 경우 20년을 기준으로 함)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재심사시기 도래일이 남은 형기의 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소장은 가석방 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 취소 등의 사유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 종료 후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입심사를 실시한다. 단, 남은 형기 집행 중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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