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4의2조 (가석방 취소 등의 분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의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처우등급 조정이 의결되기 전까지 신입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실시한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석방 당시의 경비처우급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의 단서를 고려하여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분류심사를 실시한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석방의 취소로 집행되는 남은 형기를 기준(무기형인 경우 20년을 기준으로 함)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재심사시기 도래일이 남은 형기의 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소장은 가석방 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 취소 등의 사유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 종료 후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입심사를 실시한다. 단, 남은 형기 집행 중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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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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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