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3조 (인성검사 거부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인성검사 대상 수형자가 인성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분류심사 거부자가 됨을 고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처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는 등 분류검사 거부자에 대한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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