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 (납세담보물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과과장은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보관이 필요하거나 분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징세과장에게 보관 요청할 수 있다.
징세과장은 부과과장으로부터 보관 의뢰받은 납세담보물을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납세담보물의 보관요청ㆍ보관은 「납세담보 보관/반환 관리(GA49)」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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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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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