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0조 (예정통지와 제외ㆍ연기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NTIS에 구축된 자료 중 신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체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신규 제공대상자에 대한 예고통지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통지문이 반송되어 다시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사실 및 일반우편 발송 사유를 「신용정보 제공 대상자 선정관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제외처리 기간에 NTIS에 신용정보제공 제외 선정처리를 하여야 한다.1.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 소송이 계류 중인 때. 이 경우 각 심급별 결정 이후 상급심 제기 기간에 있는 때를 포함한다.2. 다음과 같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가 있는 때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3. 「국세징수법」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ㆍ매각이 유예된 경우4.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체납한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을 체납한 경우5.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료 제공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9개월의 범위에서 자료의 제공을 연기 또는 재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연기처리 마감일 이전에 연기기간을 3개월, 6개월 또는 9개월 단위로 하여 NTIS에 신용정보제공 연기처리를 하여야 한다.1.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을 9개월 내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단, 3회 이상 미이행할 때에는 제공)3.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등을 사유로 민원 또는 고충을 접수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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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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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