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9조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징수법」제59조 및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②참가압류만 하고 교부청구가 늦어지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 시기(첫 매각기일 전 법원에서 정한 종기일)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는 일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참가압류한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기존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존 압류기관에 촉구하거나, 기존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⑤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우선채권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외 배당가능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 등)의 체납(정리보류) 유무를 전산 조회하여야 하며,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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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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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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