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6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할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9-29호(2020.01.10.)「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환급신청한다.
②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외국사업자 국세환급대상자를 남대문세무서장과 강릉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남대문세무서장과 강릉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외국사업자 국세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급결정하여 지급한다.
③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환급금을 수령할 예금주 또는 받는 사람을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 계좌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은행이체(계좌이체) 방법으로 환급금을 수령하도록 계좌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 명의가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우편송금으로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환급신청후 외국사업자가 계좌번호변경 및 대리인 선임(변경)을 할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남대문세무서장과 강릉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계좌번호변경 신청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의하며 통장사본 등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계좌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와 송금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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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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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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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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