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6조 (양여금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매월 5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국세수납정리계정 월계대사표를 출력하여 국세수납정리계정 잔액을 확인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양여금을 환입하는 경우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를 해당 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팩스 및 공문서로 발송한 후 한국은행에서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월징수보고 마감 후 국세수납정리계정 잔액을 전산입력한 후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이체청구를 매월 13일까지 전송확정처리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송확정 처리한 내용을 다음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일괄 통보하고 15일까지 마감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양여금 이체명세서를 출력ㆍ보관한다.
국세청장은 수입징수관별 세목별 이체명세서를 출력하여 18일까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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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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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