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 (공매대행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약식감정결과에 따라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은 공매대행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내역 및 체납자와 공매 대상 물건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 공매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터넷 지도(위성사진 포함)검색 등을 통해 도로, 묘지, 하천, 건물멸실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매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재산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하여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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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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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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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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