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4조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중 민간위원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해당 세무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징세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과 징세과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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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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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