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조 (고지서의 전산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지세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징수결정 즉시 담당팀장은 기록사항의 누락 여부 등 확인하여 고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고지서는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다음날 자동으로 출력되어 통합 발송한다. 일부 자동 출력이 불가능한 고지서는 담당자가 전산 출력하여야 하며, 담당팀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록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발행 여부와 발송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징세과장(운영지원팀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고지서의 매수 등을 확인한 후 수입징수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부과과장은 "고지서",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의 출력여부를 담당자별 고지서 송달부, 부과통보서 및 부과통보명세서,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등의 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고지누락 여부 및 등기송달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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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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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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