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조 (고지서의 전산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지세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징수결정 즉시 담당팀장은 기록사항의 누락 여부 등 확인하여 고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고지서는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다음날 자동으로 출력되어 통합 발송한다. 일부 자동 출력이 불가능한 고지서는 담당자가 전산 출력하여야 하며, 담당팀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록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발행 여부와 발송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징세과장(운영지원팀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고지서의 매수 등을 확인한 후 수입징수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과과장은 "고지서",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의 출력여부를 담당자별 고지서 송달부, 부과통보서 및 부과통보명세서,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등의 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고지누락 여부 및 등기송달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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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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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