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조 (사후징수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작성한 수입금영수명세를 전산으로 수보하여 수납DB에 수록한다.1. 납세자가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자진납부분2.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원천징수분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수납기관에서 수보한 영수필통지서와 수납DB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한다.
③부과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명세서에 의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사유규명명세서를 출력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④부과과장은 납부불일치사유를 규명할 때 과목경정, 납세자번호 변경, 취급청경정분이 발견되면 즉시 자진납부분 납부불일치를 정정한다.
⑤부과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 사유를 규명한 후 부과통보서, 사후결의집계표 및 사후결정결의서 각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⑥부과과장은 사후결정결의 금액과 징수결정 금액의 과목별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부과과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정정사유가 발견되면 증명서류 등을 확인한 후 즉시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⑧부과과장은 사유규명결과를 조회하여 미처리분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부과과장은 신고자진납부분에 대한 물납이 완료된 경우 전산 사후결의를 하고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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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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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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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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