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고지서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지서는「국세징수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1. 징수결정 즉시2.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고지서는 부과과장 책임 하에 각 담당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국세기본법」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확정신고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으로서「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이하 "소액고지서"라 한다)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이외의 고지서는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1. 고지서 1통의 세액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고지서2. 납세자 밀집지역(집단상가 등)의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3. 그 밖에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지정납부기한 변경사유(지정납부기한 경과, 지연송달에 의한 기한연장)가 있어 지정납부기한을 변경한 경우 즉시 변경된 지정납부기한을 전산수록 하여야 한다.
송달장소로 지정된 주소에 교부송달 이력이 있어 "교부대상"으로 표시되어 출력된 고지서는 우편송달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우편송달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 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산처리 후 바로 교부송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1. 해당서류에 지정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 정하여진 해당 기한2. 제1호 외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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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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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