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고지서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지서는「국세징수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1. 징수결정 즉시2.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②고지서는 부과과장 책임 하에 각 담당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국세기본법」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확정신고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으로서「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이하 "소액고지서"라 한다)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이외의 고지서는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1. 고지서 1통의 세액 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고지서2. 납세자 밀집지역(집단상가 등)의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3. 그 밖에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③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지정납부기한 변경사유(지정납부기한 경과, 지연송달에 의한 기한연장)가 있어 지정납부기한을 변경한 경우 즉시 변경된 지정납부기한을 전산수록 하여야 한다.
⑤송달장소로 지정된 주소에 교부송달 이력이 있어 "교부대상"으로 표시되어 출력된 고지서는 우편송달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우편송달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 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산처리 후 바로 교부송달할 수 있다.
⑥「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에는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1. 해당서류에 지정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 정하여진 해당 기한2. 제1호 외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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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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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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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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