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사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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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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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제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회계연도와 세입금의 소속제4조 · 사전징수결정제5조 · 징수결정시 검토사항제6조 · 사후징수결정제7조 · 세외수입의 징수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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