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7조 (납기별 완결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액은 납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체납정리를 완결하지 못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자별로 그 사유를 규명하여 신속히 정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매월 강제징수진행상황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및 행방확인 업무는 체납발생시마다 수시로 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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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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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