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6조 (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리보류자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은닉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1. 정리보류된 자에 대해서는 제14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전산 관리되므로 세무서장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제3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2. 정리보류취소 세액은 그 재산의 매각(추심)으로 충당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3. 징세과장은 정리보류취소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출력된 수입정리보류(취소)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전산 확정한다.
②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산처리 결과, 정리보류된 자 중 재산이 있거나 재산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산현황자료를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산통보 받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정리보류자의 재산현황자료에 의하여 2000.1.1. 이후 정리보류된 자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은 경우 정리보류를 취소하여야 하고, ’99.12.31. 이전 정리보류자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부동산 자료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고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가. 정리보류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료처리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여 압류 등 징수조치나. 정리보류일 이전이나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자료처리일 현재 이미 양도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추적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재조사다. 정리보류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료처리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은닉재산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2) 은닉재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때에는 수증자산으로 처리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경우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추정하여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3) 체납자의 주소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 확인을 의뢰받았을 때는 즉시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 및 조사내용을 부과과장에게 통보2. 그 밖의 자료가. 소득발생자료(예ㆍ적금 등 금융소득자료 포함)의 경우 해당 자료에 의하여 소득발생처를 추적하여 정리보류자의 정리보류일 이전 소득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나. 신규사업자 자료의 경우 등록관서의 부과과장에게 조회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기록사항 및 신규사업자 등록관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 이미 확인한 사항을 통보받아 정리보류일 이전 은닉재산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
④세무서장은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통보받은 재산현황 자료를 통보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월 다음달 20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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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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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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