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5조 (국세환급금 가압류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세과장(체납추적팀장)은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면 그 결정내용을 전산 입력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을)의 가압류대상 표시를 확인한 후 가압류대상이면 압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압류할 사항이면 환급금 압류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한다.
체납추적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운영지원팀장)에게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에 입금되도록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운영지원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체납추적팀장의 반환요구시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체납추적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에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운영지원팀장에게 보관된 해당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반환을 요구받은 운영지원팀장은 이에 신속히 따라야 한다.
체납추적팀장은 제4항에 따라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채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한 후 즉시 국세환급금가압류(지급청구권)내용에 대한 해지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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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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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