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6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ㆍ매각의 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가.「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다.「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②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을 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압류ㆍ매각의 유예 기간은 합산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승인 및 통지, 취소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