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6조 (공매진행사항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의 공매공고, 공매정지, 매각결정 등을 확인하고 공매진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진행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공매수수료 수납, 강제징수비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접수된 문서는 체납자별ㆍ공매대행재산별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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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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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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