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7조 (계산증명서의 증명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법」 제25조 및 「감사원계산증명규칙」에 따른 수입과 관련된 각종 계산서(이하 "계산증명서"라 한다)의 증명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수입징수액계산서 : 수입징수관2. 물납액계산서 : 세무서장3. 환급금지급액계산서 : 세무서장4. 수입금출납계산서 : 수입금 출납공무원5. 국가채권관리계산서 : 채권관리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