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6조 (위탁수수료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국세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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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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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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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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