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2조 (서내 체납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세과장이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관리현황, 체납액 현황 등 체납관련 통계 관리2. 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보고 업무, 조직성과(BSC) 및 체납세수 관리3.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관련 업무4. 공매예산 관리 업무5. 서내 체납정리업무 지휘6.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등 교부청구 관련 서류 접수ㆍ입력ㆍ배부7.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압류, 추심, 수색, 정리보류,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업무 등8. 강제징수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9. 그 밖의 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체납관련업무
②징세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압류, 추심, 정리보류,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체납정리업무와 체납정리 진행상황 관리(관리현황, 체납세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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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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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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