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1조 (감치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중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감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해당 체납자의 감치신청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체납사실로 감치이력이 있는 체납자는 제외한다.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경우3. 체납된 국세를 부과한 관할서, 부과일자, 부과사유, 국세의 금액, 지정납부기한 및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국세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정한 국세의 금액. 다만, 재판의 경우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재판일자,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감치신청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중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감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해당 체납자의 감치신청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체납사실로 감치이력이 있는 체납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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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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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