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조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외수입(경상이전수입 등)의 징수결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세외수입이 발생하면 자료발생부서의 담당과장은 세목 및 세부사유를 전산 입력한다.
세외수입은 수납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사후결정되므로 수납불일치자료는 즉시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연도마감된 자료(전년도 자료)는 불일치자료를 정리할 수 없다.1. 세목(세부사유)2. 주민(사업자)등록번호3. 성명(법인명)4. 법정납부기한5. 납부할 금액6. 납부한 금액7. 무ㆍ과소 납부금액8. 담당자 코드ㆍ성명
세외수입 발생부서의 담당과장은 발생내역과 수납내역을 대사하여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56호, 제57호의 서식으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
세외수입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과장은 세외수입경정내용 및 환급결정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징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국세의 환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벌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별도예산(벌과금환부예산)에서 환급하고, 해당연도의 벌과금 수입금이 있어서 수납금의 과목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과징금의 환급은 부과과장이 원천세결정결의서를 입력하여 환급결정 사항을 징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국세의 환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세외수입 고지서의 송달관련 기록을 부과 관련서류에 첨부하여 10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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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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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