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 (반송된 고지서의 교부ㆍ유치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과과장은 2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제외)에 대하여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적 및 공부상 서류 등에 의하여 1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포함)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우편송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부송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입력 화면에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 대상으로 입력한다.
②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교부/유치송달할 경우에는 반송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을 제16조 제3항과 같이 지정하여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③부과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송달한다.(반송고지서는 관련서류와 함께 부과과장이 보관한다)
④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2매1조 작성)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img id="15406592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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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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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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