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9조 (작성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성 담당자는 계산증명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세무서 징세과장은 계산증명서의 정확한 작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계산서의 검사는 직제 순에 의한 선임과장이 행한다.
증명책임자(관서장)는 계산증명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경우 관리책임을 진다.
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은 세무서의 계산증명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였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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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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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