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3조 (지방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중 민간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내부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지방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징세송무국장(징세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과 징세송무국장(징세관)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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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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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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