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0조 (수입물품 압류ㆍ매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에게 재산압류통지 등은 하지 아니한다.
②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부터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 후 수납처리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수납처리 후 압류해제 사실을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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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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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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