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0조 (수입물품 압류ㆍ매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에게 재산압류통지 등은 하지 아니한다.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부터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 후 수납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수납처리 후 압류해제 사실을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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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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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