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4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자료 관리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납세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보안 및 비상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며, 비상시 대처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1. 국세납부 관련 자료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2. 해킹방지 등 전산망 관리대책3. 비상상황 및 민원발생에 대한 상황별 대처방안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 체결시 납세 자료의 관리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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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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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