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5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직능ㆍ직종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국세청장이「세무사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시 위촉 예정자에 대해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은 해당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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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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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