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 제3항)에게는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2.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6항)에 고지하는 경우 원래 수증자의 고지사항, 연대납세의무 지정사유 및 법적근거를 덧붙여 통지한다.(수증자에 대한 원래 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덧붙여 고지한다)3.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 대한 고지(「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는 구성원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서를 덧붙여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5.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고지(「국세기본법」제2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모두에게 각 법인의 명의로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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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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