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6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보안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보안감사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세납부정보를 누설한 경우2. 신용카드 국세납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3.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국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사하게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이나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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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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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