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6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보안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보안감사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세납부정보를 누설한 경우2. 신용카드 국세납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3.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국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사하게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이나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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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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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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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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