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0조 (직접매각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할 때에는 그 내역을 전산입력하고「국세징수법」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후,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74조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며, 공매통지서(수의계약시에는 「수의계약 통지서」이하 같다)를 출력하여 체납자(납세담보물의 소유자 포함.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재산이 매각되면 매각결정내역(매수인, 매각금액, 납부기한 등)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된 매각결정 통지서를 매수인과 이해 관계자(체납자 등)에게 교부(통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매각대금을 배분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매수대금납부 최고서의 납부기한 포함)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해관계자로부터 교부청구 등 배분요구를 받은 때에는「국세징수법」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전산 확정하여 출력한 배분계산서(배분금전을 예탁ㆍ공탁한 때에는 출력한 배분금전예탁통지서 포함)를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기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대금납부 최고서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국세징수법」 제8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결정취소를 전산입력하고 매각결정취소통지서를 매수인 및 이해관계자(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세외 배당가능자의 체납(정리보류)유무를 전산 조회하여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ㆍ관할세무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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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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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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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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