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 (수입마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결정(사전결정)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가 다음 연도에 걸쳐서는 아니 되므로(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정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세환급금의 마감사무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부과과장은 연내에 환급되어야 하는 것은 12월 20일까지 충당 또는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2. 국세환급금 이체지시는 해당연도의 1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③결정취소, 오류정정감, 결손처분, 부과철회 등 수입의 감액결정은 12월 31일(연도말)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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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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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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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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