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7조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 또는 추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1.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 제기2. 체납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통지3. 국세징수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4.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인 경우2.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3.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각 또는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③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2항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 또는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의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압류해제 처리 및 공매불능사유를 해소하는 등 압류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