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의2조 (문화재 등 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부과과장)은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물납신청 문화재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물납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등)를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조건 성취 전까지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④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별지 제60호의2 서식)2. 물납재산점검표(별지 제47호 서식)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한 자료
⑤제4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의3 제2항의 기간 내에 문화재 등 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문화재 등 물납 신청의 적정 여부2.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 요청 여부3.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5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와 물납불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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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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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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