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의2조 (문화재 등 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물납신청 문화재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물납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등)를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조건 성취 전까지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별지 제60호의2 서식)2. 물납재산점검표(별지 제47호 서식)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한 자료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의3 제2항의 기간 내에 문화재 등 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문화재 등 물납 신청의 적정 여부2.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 요청 여부3.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5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ㆍ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와 물납불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