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조 (부과철회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으로부터 구「국세징수법」제16조 및 구「국세사무처리규정」제23조(부과철회)에 의한 "정리보류 및 부과철회자에 대한 재산현황" 또는 "부과철회자의 주소변동사항"을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전산사후관리에 의하여 납세자의 소재나 재산이 확인된 경우 부과과장은 즉시 부과철회재결정하여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부과철회한 세액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산사후관리 되므로 부과과장은 부과철회자 사후관리사항을 전산입력하여 부과철회재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부과과장은 사후관리과정에서 원래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 즉시 재부과결정하여 징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부과통보서에 의하여 징수결정 확정한다.
⑤부과과장은 전산 출력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⑥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전산등재된 자료에 대해 분기종료월 다음달 20일까지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업무실정을 감안하여 부과철회 관리상황을 점검ㆍ지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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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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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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