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5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2. 세무서장이 직권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1. 「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때2.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때3. 「행정소송법」제23조에 따라 법원이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4. 「국세징수법」제28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징수를 유예)하거나 환가를 유예한 때6. 공매처분을 유보한 때7. 그 밖의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의 취소 또는 정지가 시급한 경우 전화, 팩스 등으로 요구하고 후에 공매대행취소(정지)요구서를 전송할 수 있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 그 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수입대체경비수입으로 체납자로부터 징수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수납한 경우 수납 확인한 후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징수한 수입대체경비수입은 수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고「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 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공매재개를 전산입력하고 공매대행 재개요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전송하여 공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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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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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