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0조 (자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관서에서 입력한 당좌거래정지통지 내역은 수집관서의 관리자 전산결재 후 납세자의 관할세무서「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자의 자료조회」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소지, 사업장(법인대표자일 경우 법인의 본ㆍ지점관할 세무서 포함) 관할 세무서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일 경우 법인의 본ㆍ지점 관할 세무서
세무서장(부과과장)은「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 자의 자료조회」화면에서 조회되는 내용을 담당자별로 배분하고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국세징수법」제9조), 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제31조제2항) 또는 고지(독촉)후 압류 등 그 밖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처리담당자는 수보한 자료에 대한 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자료에 기록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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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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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