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3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의 납부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약서를 체결한다.1. 목적2.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 구축3. 일선 세무서 등에서의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대행4. 책임5. 국세납부 관련사항의 변경 통지6. 비용부담7. 납부정보자료 등의 제공8. 기밀 유지의무9. 성실 의무10.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보관 등11. 계약의 해지12. 계약기간13. 시행일14. 계약서의 보관15. 서명날인16. 그 밖에 필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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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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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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