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1조 (강제징수 위탁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국세징수법」제114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한다.1. 체납된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2. 「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 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세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위탁을 철회한 경우에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압류한 물건을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세관장이 압류한 내역은 해제처리하고 압류해제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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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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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