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조 (회계연도와 세입금의 소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연도는「국가재정법」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매년 1월1일 시작, 12월31일 종료)에 따르고, 세입의 회계연도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 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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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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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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