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5조 (월계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세과장은 징수보고 마감시점(다음달 13일)에서 월계대사 차액명세 조정자료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출력한 한국은행 월계대사표가 불일치할 때에는 수납불일치자료를 전산조회하고, 영수필통지서와 수동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 월계대사 차액명세 조정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징세과장은 필요한 경우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사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출납정리기한 다음연도 1월15일(1월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사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1. 한국은행 월계대사 차액명세서2. 수입금 대사분개서3. 월계대사 차액명세서4. 수납액과 한국은행 영수내역과의 대사조서
징세과장은 월계대사표를 기준하여 관련 부표를 정정해서는 아니 되며 불일치사유를 규명한 후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징세과장은 징수보고서 및 관련 부표(한국은행 월계대사표는 전자서고 등록) 등을 전산처리한 후 전산으로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고, 지방국세청장은 전산자료의 일치 여부 점검 완료 후 집계표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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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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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