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5조 (월계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세과장은 징수보고 마감시점(다음달 13일)에서 월계대사 차액명세 조정자료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출력한 한국은행 월계대사표가 불일치할 때에는 수납불일치자료를 전산조회하고, 영수필통지서와 수동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 월계대사 차액명세 조정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징세과장은 필요한 경우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사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출납정리기한 다음연도 1월15일(1월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사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1. 한국은행 월계대사 차액명세서2. 수입금 대사분개서3. 월계대사 차액명세서4. 수납액과 한국은행 영수내역과의 대사조서
③징세과장은 월계대사표를 기준하여 관련 부표를 정정해서는 아니 되며 불일치사유를 규명한 후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징세과장은 징수보고서 및 관련 부표(한국은행 월계대사표는 전자서고 등록) 등을 전산처리한 후 전산으로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고, 지방국세청장은 전산자료의 일치 여부 점검 완료 후 집계표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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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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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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