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 (회생절차 계획안의 동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생계획상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납부기한등의 연장(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동의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 지휘요청하여 승인 받은 후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다.1. 회사갱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때2.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의한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세무서장은 법원의 동의요구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세무서장이 요구한 조건이 반영되었는지를 제3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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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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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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