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2. 물리적ㆍ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7.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ㆍ업종으로 지정된 때8.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9.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 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10. 주요 재료비* 단가가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15%이상** 상승하여 사업 경영이 곤란한 때 * 1) 1개 재료가 재료비의 30%이상 차지, 2) 상위 2개 재료가 재료비의 40%이상 차지, 3) 상위 3개 재료가 재료비의 50%이상 차지 ** 주요 재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단가의 합이 15% 이상 상승11.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12.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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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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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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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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