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환급금의 결정과정에서 오류로 환급금을 과다결정하였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환급결정하여 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매 건별로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결정고지하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징세과장이 과오납부금액을 환급처리하면서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부과과장이 결정고지 할 수 있도록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자료 전부를 부과과장에게 인계하고,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과과장은 징세과장으로부터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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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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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